2025년 7월 22일 시행될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척결,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대 변화입니다. 자본금 요건 상향, 연 100% 초과 이자 계약 무효화, 온라인 중개 규제 강화, 불법 영업 단속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I. 서론: 대부업 규제의 새로운 지평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대한민국 대부업 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는 중대한 규제 변화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미세 조정을 넘어, 불법사금융 척결,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추진되는 포괄적인 규제 개혁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는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영업 등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약탈적 대부 행위와 관련 범죄 활동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연 100%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이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다. 둘째,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이다. 취약 계층 소비자를 과도한 채무 부담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는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시장 건전성 및 신뢰 제고이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영업 관행을 유도함으로써 대부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영세대부업 난립)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및 편법 대출 중개 행위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시장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우려가 커진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운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개정의 배경과 목적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나아가 개정안이 대부업계와 대부 이용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하며, 특히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된 연 100% 초과 이자 계약 무효화 조치의 법적 의미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강화된 금융감독원의 집행 절차와 역할, 정책서민금융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언론 보도, 전문가 분석 등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부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주요 개정 내용 및 배경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대부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등록 요건 강화, 초고금리 계약 규제, 불법 영업 단속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 등록 및 운영 요건 강화: 시장 진입 장벽 상향 조정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 특히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영세 업체의 난립을 막고 시장의 전문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개인의 경우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10배 및 6배 상향 조정되었다.
- 대부중개업자: 기존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으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는 3천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었다.
- 자기자본 요건 상향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자본금 요건 강화가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불법 영업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기자본은 대부업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요건은 시장 진입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낮은 자본 요건은 사실상 누구나 쉽게 대부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 부족, 불법 행위 유혹 노출, 감독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체 업체의 절반 이상이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며 , 정부 역시 ‘무늬만 대부업체’를 퇴출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대폭적인 자본 요건 상향은 단순히 재무 건전성 확보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소규모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감독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책임감 있는 소수의 플레이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업체의 퇴출로 인한 경쟁 감소나 특정 계층의 신용 접근성 제한 가능성보다, 규제 강화와 시장 전문화를 통한 편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 계산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업체나 기존 금융기관 계열 대부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강화되었다.
- IT 시스템 및 인력 요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적절한 전산 시스템과 보안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전산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 시스템 검증 의무화: 구축된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보안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감독기관 변경: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 및 감독 기관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로 상향 조정하여 관리 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 온라인 중개 규제 강화의 배경: 이는 디지털 금융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처리하므로 데이터 유출 및 오용의 위험이 크며 ,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나 사기 행위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단시간에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 인적 요건을 부과하고, 금융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 혁신이 가져온 새로운 규제 과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정교하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타 운영 규정 정비: 이 외에도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며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소위 ‘쪼개기 등록’)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자나 업무총괄사용인이 다른 대부업체의 동일 직책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다음 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자체 대부업 자본요건 | 개인: 1천만원 이상<br>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원 이상<br>법인: 3억원 이상 |
대부중개업 자본요건 | 없음 | 온라인: 1억원 이상<br>오프라인: 3천만원 이상 |
온라인 중개업 요건 | 별도 규정 없음 | 전산전문인력 확보, 개인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금융보안원 등 확인 의무화 |
온라인 중개업 감독 | 지자체 | 금융위원회 (금감원 위탁) |
반사회적 계약 (이자율) | – | 연 100% 초과 시 계약 전부 (원금+이자) 무효 |
불법행위 신고/차단 | 불법 광고 전화번호 중심 |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이용 전화번호 누구나 신고 가능, 금감원 등 요청 시 과기부 이용 중지 (범위 확대 및 절차 명확화) |
나. 연 100% 초과 이자율: ‘반사회적’ 고리대 규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연 환산 이자율이 10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다.
- 규정 내용: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 초과)의 대부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는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를 포함한다.
- 법적 의의: 이는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화하는 최초의 금융 관련 법령이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정은 초과된 이자 부분만 무효로 하고 원금과 법정 이자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했지만 , 이번 개정은 계약 자체를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다.
-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 배경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 민법 제103조와의 정합성: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다른 반사회적 계약과의 형평성: 이미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불리한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했는데, 연 100% 초과 이자 계약 역시 이러한 유형에 준하는 반사회성을 가진다고 보아 규제의 균형을 맞추었다.
- 해외 사례 참고: 특히 일본에서 연 109.5%를 초과하는 금전대차 계약을 무효화하는 사례를 주요하게 고려했다.
- 극단적 피해 사례: 연 600%에서 36,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강요받거나,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실제 발생한 참혹한 피해 사례들이 이러한 강력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반사회적’이라는 법적 개념을 직접 원용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단순한 금리 상한 설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연 100% 초과 이자 수취 행위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 규범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입법적 판단을 내포한다. 기존의 최고금리 규제가 계약법의 일반 원칙(위법한 부분만 무효)에 따라 작동했다면, 이번 조치는 민법의 대원칙인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를 직접 적용하여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대부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극단적인 고리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착취적인 대부 관행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단죄의 성격을 띠며, 향후 관련 분쟁에서 대부 이용자의 법적 지위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다. 불법 영업 단속 및 집행 체계 강화
불법사금융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집행 체계도 강화되었다.
- 신고 채널 확대 및 간소화: 불법사금융 영업 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누구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고 방식도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외에 전화나 구술 등 간편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 정비:
- 차단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이용 중지 요청 대상이었으나, 이를 ‘불법 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하여 불법 행위의 수단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요청 기관 명확화: 금융감독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기관으로 명시되었다.
- 집행 절차: 이들 기관은 신고 접수나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 금융감독원 조사 권한 강화: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를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 강화된 집행 체계의 목적: 이러한 조치들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불법사금융 조직을 적발하고 그들의 핵심 영업 수단인 전화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의 접근을 막고 불법 영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집행 방식은 불법사금융 단속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한다. 즉, 불법 행위자를 직접 추적하여 검거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신고(Crowdsourcing)를 적극 활용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의 ‘수단'(통신 채널)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추적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불법 영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적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기타 규제 정비 및 조정
상기 주요 개정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제 정비 및 조정이 이루어졌다.
- 등록취소 예외 규정 마련: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대부업자에 대해, 요건 미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부여하려는 현실적인 고려로 해석된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이지만, 자본 확충이나 사업 정리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인 시장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되므로,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압박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 광고 규제 대상 명확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포함)가 광고할 수 없는 대상 상품 목록에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불법·고금리 대부업체가 마치 정부 지원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취약계층을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합법적·정책적 금융과 불법·고금리 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 추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도 이 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는 새마을금고 AMC가 법적 제약 없이 본연의 기능인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AMC는 기존의 자회사(MCI대부)와 달리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총자산이 제한되는 대부업법상 규제를 받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보다 넓은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기술적인 법령 정비로 볼 수 있다.
III. 잠재적 영향 분석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 시장의 구조와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계의 구조조정과 대부 이용자의 신용 접근성 변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가. 대부업계에 미치는 영향: 시장 재편과 규제 준수 부담 가중
개정안 시행 이후 대부업계는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 구조 재편 및 통합 가속화: 대폭 상향된 자기자본 요건은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및 기존에 자본 요건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던 등록 대부업자 수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 일부에서는 절반 이상의 업체가 폐업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또한, 대표자 등의 겸직 금지 조항 은 ‘쪼개기 등록’을 통한 규제 회피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 퇴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대부업체, 금융지주 계열사, 그리고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일부 전문화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규제 당국이 의도한 시장 정화 및 전문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집중도 심화와 경쟁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 운영 부담 및 규제 준수 비용 증가: 강화된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 외에도,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고도화된 IT 시스템 구축·운영·검증 및 전문인력 확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정 및 불법 행위 단속 강화는 전반적인 규제 준수(Compliance)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중소형 업체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장 퇴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 수익성 압박 가능성: 연 100% 초과 계약 무효화 조항은 극단적인 고리대 영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반적인 규제 강화 분위기와 규제 준수 비용 증가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20%)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 대손 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이 감소하거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금리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대형 업체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 중소형 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온라인 대부중개 시장 변화: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금, IT 시스템, 금융위 감독 등 강화된 규제는 해당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까다로운 규제 요건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대부 제공·중개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 금지 는 플랫폼 사업자의 잠재적 수익 모델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대부업계는 강화된 규제 환경에 적응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본력과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 소수의 대형 업체 및 전문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생존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영세 업체, 특히 오프라인 기반의 지자체 등록 업체나 중개업자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 퇴출 업체들이 완전히 사업을 접을지, 아니면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영역으로 이동할지 여부이다.
나. 대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보호 강화와 접근성 제약의 양면성
개정안은 대부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 긍정적 영향 (소비자 보호 강화):
- 약탈적 대출 감소: 연 100% 초과 계약의 원천 무효화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이다. 원금 상환 의무까지 면제되므로 극단적인 착취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안전한 중개 환경: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시장 정화 효과: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는 업체의 퇴출은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 피해 구제 및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신고 채널 확대 및 전화번호 차단 조치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부정적 영향 (신용 접근성 제약):
- 고위험 차주 신용 공급 위축: 강화된 자본 요건, 규제 준수 부담 증가, 그리고 연 100% 무효화 조항의 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 관리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위험 차주들이 제도권 대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을 높인다. 이들은 과거 영세 대부업체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하는 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공급 채널이 축소될 수 있다.
- 불법사금융 이동 가능성: 제도권 대부 시장에서 밀려난 고위험 차주들이 정책서민금융 상품마저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한 금융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 이자율 상한제의 일반적 영향: 연 100%라는 극단적인 기준 외에도, 현행 20%의 법정 최고금리 역시 대손 위험이 매우 높은 최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 20% 금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실 위험을 가진 차주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대부 이용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신용 접근성 축소라는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최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를 병행하는 것은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정책서민금융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높은 초기 수요와 한도 제한 등은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의 추가 확대나 제도 보완을 통해 신용 접근성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IV. 법적 및 비교법적 검토
이번 개정안, 특히 연 100% 초과 이자 계약 무효화 조항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해외의 유사 규제 사례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반사회적 계약’의 법적 근거와 의미
연 100% 초과 이자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명시하고 무효화하는 조치는 한국 민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 이 조항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강행 법규가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이나 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는 일반 조항(General Clause)이다.
- 사법적 해석: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판례는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결부된 계약,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계약, 도박 자금 대여 계약,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와 관련) 등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해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법 제103조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지만, 법질서의 기본 이념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입법적 적용의 의미: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연 100% 초과 이자율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러한 계약이 그 자체로(per se)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과거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이자율의 과도함과 채무자의 궁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사회성을 판단하던 것과 달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즉, 차주가 연 100% 초과 이자율만 입증하면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무효의 효과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 100% 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는,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급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한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에서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민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이다.
나. 해외 규제 사례와의 비교: 한국적 접근의 특징
한국의 연 100% 초과 계약 완전 무효화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규제 방식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 일본: 한국의 규제 설계 시 가장 많이 참조된 국가이다. 일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 원금 규모별로 연 15~20%의 상한 금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초과분만 무효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대금업법」에서는 연 109.5%(일 0.3%)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금전대차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연 100% 초과 계약 무효화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특정 고율을 넘어서는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 기준(100% vs 109.5%)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과거 엄격한 규제 강화와 과거 초과 수취 이자 반환 소송 등으로 대금업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일부 대형 업체가 파산하는 등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 영국: 전통적으로 명확한 이자율 상한 설정보다는 대부업자의 행위 규제와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15년, 단기 고비용 대출(High-Cost Short-Term Credit, HCSTC, 예: 페이데이론)에 대해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총비용 상한제(Total Cost Cap)**를 도입했다. 이는 ① 대출 기간 중 총 이자와 수수료가 대출 원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② 일일 이자율 상한(0.8%), ③ 연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 총액 상한(15파운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연이율 기준(한국, 일본)과는 다르지만, 대출의 총비용 부담을 원금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진다. 영국 내에서는 이자율 상한 도입이 저소득층의 신용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
- 독일: 일반적인 법정 최고금리 상한은 없으나, 민법상 ‘폭리(Wucher)’ 규정을 통해 과도한 이자율을 규제한다. 폭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시장 평균 금리의 2배를 초과하거나 특정 기준금리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높아야 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 취약한 상황을 이용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고율)과 주관적 요건(착취)이 결합될 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연 100%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과는 달리 사안별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미국: 연방 차원의 통일된 이자율 상한은 없으며, 규제는 주로 주(State)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각 주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고리대금법(Usury Law)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상한을 두는 주, 특정 대부업자(예: 페이데이론 업체)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주,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는 주 등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한 비교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 프랑스: 비교적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Taux d’usure)를 운영한다.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해 직전 분기 금융기관 평균 실행 금리의 4/3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금지한다. 이는 시장 금리에 연동하여 상한이 변동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선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고위험 차주의 금융 소외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교 요약: 한국의 연 100% 초과 계약 완전 무효화 조치는 ① 매우 높은 특정 연이율(100%)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②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이 아닌 계약 전체(원금 포함)를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규제 방식에 속한다. 일본의 109.5% 초과 계약 무효화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영국의 총비용 상한제, 독일의 폭리 요건 심사, 미국의 주별 규제, 프랑스의 시장 연동형 상한제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 금융당국이 극단적인 고리대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는 한국과 주요 국가의 이자율 규제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주요국 이자율 규제 비교
국가 | 주요 상한 규제 방식 | 구체적 상한 수준 (예시) | 극단적 고금리 규제 | 위반 시 효과 |
한국 | 고정 % 상한 + 반사회적 계약 기준 | 법정 최고 연 20% | 연 100% 초과 시 계약 전부 (원금+이자) 무효 | 20% 초과분 무효 / 100% 초과 시 계약 전부 무효 |
일본 | 원금별 차등 고정 % 상한 + 고율 계약 기준 | 연 15~20% (이자제한법) | 연 109.5% 초과 시 계약 무효 (대금업법) | 15~20% 초과분 무효 / 109.5% 초과 시 계약 무효 |
영국 | 행위 규제 중심 (HCSTC는 총비용 상한) | HCSTC: 총비용≤원금, 일 0.8% 상한, 연체료 £15 상한 | HCSTC 총비용 상한 (원금의 100%) | 규제 위반 시 제재 (계약 효력은 사안별 판단 가능) |
독일 | 폭리(Wucher) 규제 (시장금리 연동) | 시장금리 2배 초과 + 착취 요건 충족 시 | 폭리(Wucher) 요건 충족 시 계약 무효 또는 형사 처벌 | 계약 무효, 형사 처벌 가능 |
미국 | 주(State)별 규제 (매우 다양) | 주마다 상이 (예: 연 8% ~ 36% 또는 무제한) | 주마다 상이 (일부 주는 Payday Loan 등 고금리 허용) | 주마다 상이 (계약 무효, 이자 몰수, 형사 처벌 등) |
프랑스 | 시장 연동형 상한 (Taux d’usure) | 직전 분기 평균 금리 x 4/3 | Taux d’usure 초과 시 폭리(Usure)로 간주 | 형사 처벌 대상, 초과 이자 반환 |
V. 집행 체계 및 정책 생태계
개정안의 실효성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집행 체계와 정책서민금융 등 관련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에 달려 있다.

가.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집행 절차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의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및 조사: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영업 행위 및 관련 전화번호 신고의 주요 접수 창구 역할을 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조사 및 분석(조사·분석)을 수행하며 ,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 공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단속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검찰·경찰,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감독 권한 행사: 기존에도 금융감독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로 이관됨에 따라 , 감독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강화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불법 행위 연루 여부 등에 대한 감독 활동을 통해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나. 광범위한 금융 정책과의 연계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단독적인 조치가 아니라,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및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보다 넓은 정책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 개정안은 불법·고금리 대출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핵심이 바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 소액생계비대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마저 어려운 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한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50만원(최근 100만원으로 상향)을 당일 대출 형태로 제공하며 , 연 15.9%의 금리로 시작하여 성실 상환 시 금리가 인하되는 구조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복지, 취업 지원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이 상품을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 불법 업체의 사칭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고 협약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여 성실 상환 시 최저 연 9.9%까지 인하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정책적 연계의 중요성: 이처럼 대부업 규제 강화와 정책서민금융 확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제도권 대부 시장에서 밀려나는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이 흡수하지 못하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 충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AMC)와의 연계: 개정안이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AMC를 포함시킨 것은 , 새마을금고 시스템의 건전성 강화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와 연결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AMC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이 AMC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는 개별 금고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3: 관련 정책서민금융 상품 비교
구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 소액생계비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지원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br>(기존 정책금융 이용 어려운 자 우선) | 햇살론15 거절자 & 신용 하위 10%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100만원, 성실상환 시 추가 가능성 언급은 없으나 초기 50만원에서 상향) | 최대 1,000만원 (최초 500만원,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가능) |
대출 금리 | 연 15.9% (단일)<br>→ 성실상환(6개월마다 3%p씩 2회), 금융교육 이수(0.5%p) 시 최저 연 9.4% | 연 15.9% (단일)<br>→ 성실상환(매년 1.5~3%p) 시 최저 연 9.9% |
대출 기간/상환 | 1년 만기일시상환 (최장 5년 연장 가능) |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
취급 기관/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센터 방문 상담 필수)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후 협약 금융기관 (은행/저축은행 앱 또는 방문) |
VI.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구조 변화와 신용 접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가. 균형적 시각: 시장 규율과 사회적 영향의 조화
개정안의 핵심 조치들, 즉 대폭적인 자본 요건 상향, 연 100% 초과 이자 계약의 완전 무효화,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그리고 강화된 단속 및 집행 체계는 각각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본 요건 강화는 시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 100% 초과 이자 무효화는 극단적인 약탈 행위를 근절하며 , 온라인 규제는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응하고 , 단속 강화는 불법 행위의 실효적 차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대부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우려는 신용 접근성 문제이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다수의 영세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 이들 업체를 이용해 온 최저 신용층 및 고위험 차주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자본 요건 상향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많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어 오히려 불법사금융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제기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성공 여부는 시장 규율 강화와 취약계층 금융 포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불법 및 부실 업체를 퇴출시켜 시장을 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 결론 및 정책 제언
2025년 7월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은 한국 대부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통합과 전문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수의 대형 업체와 규제를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 대부업자의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 최저 신용층의 자금 수요는 상당 부분 정책서민금융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시장의 규모와 활동 변화는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수와 유형 변화, ▲신용등급별·소득계층별 대출 공급량 및 금리 추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및 피해 사례 증감 추이, ▲연 100% 초과 계약 무효화 조항의 실제 적용 사례 및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정책서민금융의 실효성 제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제도권 대부 시장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규모 확대 외에도, 지원 대상 및 한도의 적절성, 신청 절차의 편의성, 금리 수준의 합리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신용 상담, 재무 교육, 복지·고용 연계 등 종합적인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 유연한 규제 조정 가능성 검토: 모니터링 결과, 신용 접근성 위축이나 불법사금융 확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관찰될 경우,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의 미세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의 규제 완화 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 강화: 규제 당국은 대부업계(대부금융협회 등) , 소비자 보호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경청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고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 그리고 필요시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 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